NO-ACTION OPINION · 220221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이 회사 형태의 투자목적 도관체(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금산법상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2-10-17 · 의견번호 220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10%, 15% 이상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할 것 ②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금산법 시행령 제6조제2항)

ㅇ 따라서 금융기관이 (ⅰ)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및 (ⅱ)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이 회사 형태의 투자목적 도관체인 (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자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방지하고, 시장경쟁 왜곡 및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이 (ⅰ)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194조 이하) 및 (ⅱ)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한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방지하고자 하는 금산법 제24조의 취지상 금융위원회의 승인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령해석 회신문 170313 참고)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금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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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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