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설립 자본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기관이 회사 형태의 투자목적 도관체(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금산법상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결권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면 금산법상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기관이 회사 형태의 투자목적 도관체(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금산법상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금융기관이 투자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면 금산법상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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