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립 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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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투자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예규
↳ 예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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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영업인가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대토보상권에"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 해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인용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
"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른 부동산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cites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요건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용, 부동"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 사업약정 체결 등
"① 주택도시보증공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에 따른 설립 자본금을 기금으로부터 출자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cites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7조 검사방법 및 기간
"③ 제6조의 검사기간은 검사대상기관의 수, 검사원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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