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립 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법
law_id:009205
article_no:6
위계: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0
피인용:9

조문 본문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
← incoming제2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영업인가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 incoming제9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대토보상권에"
← incoming제26조의3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incoming제26조의4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 해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 incoming제44조
인용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
"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른 부동산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incoming제4조
cites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요건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용, 부동"
← incoming제5조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 사업약정 체결 등
"① 주택도시보증공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에 따른 설립 자본금을 기금으로부터 출자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 incoming제66조
cites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7조 검사방법 및 기간
"③ 제6조의 검사기간은 검사대상기관의 수, 검사원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incoming제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6건
비조치의견서 (better.fsc) · 10건
#1891 제6조
#2169 제6조제5항제1호
#2629 제6조제3항
#2916 제 6 조제 5 항제 1 호
#2962 제6조 제5항 제1호
#6174 제 6 조제 5 항제 1 호
#6401 제6조 제5항 제1호
#6451 제6조
외 2건
비조치의견서 본문 · 5건
#133 제6조
#174 제 6 조제 5 항제 1 호
#403 제6조 제5항 제1호
#2332 제6조제5항제1호
#2734 제6조제3항
금감원 제재 · 1건
#3336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