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law_id:009205
article_no:24
위계: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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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3.8.16,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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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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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 벌칙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 4. 제24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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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의2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법 제23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
← incoming제24조의2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6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 incoming제26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9 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 incoming제47조의9
인용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5조 등록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의한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실시하며 등록 관련"
← incoming제5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실사보고서 양식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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