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투자회사의 설립 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법최저순자산액투자회사발기인주식설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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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15.7.31>
②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목적
2.상호
3.발행할 주식의 총수
4.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회사의 소재지
6.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그 투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최저액(이하 "최저순자산액"이라 한다)
8.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9.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10.공고방법
11.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투자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투자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⑤삭제 <2015.7.24>
⑥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⑧발기인은 투자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이사는 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이사는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 법령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투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8항에 따른 보고를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7호ㆍ제10호의 사항
2.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3.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⑪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회사는 설립 후에도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에 해당하도록 그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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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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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6건
투자회사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채발행
주식회사 형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채 발행 가능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Q1.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A1.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투자회사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 (상법·민법의 적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질의 대상 조문) - 상법 제469조 (사채 발행)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2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로 정의한다. 이 규정을 통해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 - 자본시장법 제181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자본시장법에 사채 발행에 관한 별도 제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상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자본시장법 제194조: 질의에서 언급된 조문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근거로 인용된다. - 상법 제469조: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 제181조에 따라 이 규정이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므로,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의 직접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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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회사 형태의 투자목적 도관체(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금산법상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 이상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대상 여부 Q1. 금융기관이 회사 형태의 투자목적 도관체인 (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자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10%·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ⅰ)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및 (ⅱ)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대상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이하(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련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금융기관을 이용한 비금융회사 지배 방지, 시장경쟁 왜곡·금융회사 부실 방지를 위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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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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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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