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4 (투자회사의 설립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9 · 권역 12
← §193   §19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5. 28., 2015. 7. 31.>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회사의 소재지 6.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투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최저액(이하 “최저순자산액”이라 한다) 8.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9.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 11.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53(→7호)
자본시장법 §251(→7호)
자본시장법 §445(→7호)
… 외 1건
4건
3~5회
투자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투자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15. 7. 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1건
1~2회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96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8
… 외 7건
10건
6~15회
발기인은 투자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이사는 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99
자본시장법 §249의9
자본시장법 §428
… 외 1건
4건
3~5회
이사는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 법령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8항에 따른 보고를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7호ㆍ제10호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회사는 설립 후에도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에 해당하도록 그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9.>

피인용 — 이 §19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9

항·호 단위 매핑 19

조 단위 0

§194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7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7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7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7

§194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준용

§194 ⑦ 제7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6 투자회사의 주식10.8준용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08 지분증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3 지분증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20.4인용>준용

§194 ⑧ 제8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9 감독이사10.3인용
자본시장법§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20.2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24준용>인용

발신 인용 — §19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법§29310.5인용
자본시장법§293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10.5cites
자본시장법§422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25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25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2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4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