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07 비조치의견

중고차 플랫폼 내 배너를 통한 대출 신청 정보 수취 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해당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9-19 · 의견번호 22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

,

광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승인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 중고차 거래중개 플랫폼에 금융사의 사이트로 연결 될 수 있는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고객이 직접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해당

금융사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을 한 자의 대출 승인 가부에 대한 정보를 수취

하는 것이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

2

2

호 나목

"

에서 정의하는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로 해석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

한편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중개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동차 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인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등 관련 기타 법령의 준수

여부를

차치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제공

받는 것

만으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순히 제휴 금융회사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체결 일련의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

대출 승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함이 없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승인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광고매체가 아닌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

거래

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

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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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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