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플랫폼 내 배너를 통한 대출 신청 정보 수취 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해당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9-19 · 의견번호 22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
,
광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승인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 중고차 거래중개 플랫폼에 금융사의 사이트로 연결 될 수 있는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고객이 직접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해당
금융사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을 한 자의 대출 승인 가부에 대한 정보를 수취
하는 것이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
2
조
2
호 나목
"
에서 정의하는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로 해석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
□
한편 특정 사실행위가
“
대리
․
중개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권유행위
”
가 있는지
-
“
권유
”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③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④
자동차 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인지
□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등 관련 기타 법령의 준수
여부를
차치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제공
받는 것
만으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단순히 제휴 금융회사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체결 일련의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
ㅇ
대출 승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함이 없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승인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광고매체가 아닌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
거래
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ㅇ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
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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