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A 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C 가 자금보충확약을 하는 경우 C 가 금융 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연대보증인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제 2 호)
* 자금보충 확약의 내용 : " 자금보충인은 차주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원을 차주에게 대여하기로 한다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 15 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제 14 조에서 예외적인 경우
및 연대보증 자 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이란 ,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 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