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보충인이 연대보증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가계금융과 · 2022-02-14 · 의견번호 2200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자금보충확약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
시
확약 상대방이 실제
해당
채무를 부담
하는 것이고
,
별도로
최고
·
검색의 항변권
이나
분별의 이익
이
보
장되지
않는 것
으로 보이는 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연대보증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연대보증 자격이 있는 자
에 한해서 자금보충확약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A
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C
가
자금보충확약
을 하는 경우
C
가 금융
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연대보증인 자격
이 있어야 하는지
(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제
2
호
)
*
자금보충 확약의 내용
: "
자금보충인은 차주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원을 차주에게 대여하기로 한다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
20
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
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제
15
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이하
“
감독규정
”)
제
14
조에서
예외적인 경우
및
연대보증 자
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이란
,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
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
금융위원회
2021.4.26
일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3
차
FAQ)
질의하신 자금보충확약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
시
확약 상대방이 실제
해당
채무를 부담
하는 것이고
,
별도로
최고
·
검색의 항변권
이나
분별의 이익
이
보
장되지
않는 것
으로 보이는 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연대보증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연대보증 자격이 있는 자
에 한해서 자금보충확약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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