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상품 권유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시기에 관한 질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9-06 · 의견번호 2202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계약의 권유를 금지하는
‘
적합성원칙
’
의 취지상
, ‘
적합성원칙
’
에 따른 금융소비자 정보의 확인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지기 전이며
, ‘
설명의무
’
의 이행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ㅇ
다만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지므로
,
장문메세지
(LMS)
발송 단계에서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이후
계약체결 담당자가 금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특정 고객군에게 특정 금융상품
(
대출
,
펀드 등
)
에 대한 안내
(
광고
)
를 장문메세지
(
LMS)
로 발송하는 행위를 권유행위로 보는 경우
,
발송하기 전 적합성
정보를 파악하고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송 후 적합성원칙 및 설명
의무를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
제
17
조에서는 금융회사에게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
금융상품 취득
·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
적합성원칙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때
‘
권유
’
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권유행위
’
가 있었는지 여부는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가 특정 고객군에게 특정 금융상품
(
대출
,
펀드 등
)
에 대한 안내를 장문메시지
(LMS)
로 발송하는 경우
,
금융상품 계약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
권유행위
’
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
ㅇ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계약의 권유를
금지하는
‘
적합성원칙
’
의 취지상
,
금소법상
‘
적합성원칙
’
에 따른 금융소비자 정보의
확인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지기
전이며
, ‘
설명의무
’
의 이행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ㅇ
다만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
장문메세지
(LMS)
발송 단계에서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이후
계약체결 담당자가 금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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