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00 비조치의견

비대면 금융상품 권유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시기에 관한 질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9-06 · 의견번호 2202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계약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원칙

의 취지상

, ‘

적합성원칙

에 따른 금융소비자 정보의 확인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지기 전이며

, ‘

설명의무

의 이행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지므로

,

장문메세지

(LMS)

발송 단계에서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이후

계약체결 담당자가 금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특정 고객군에게 특정 금융상품

(

대출

,

펀드 등

)

에 대한 안내

(

광고

)

를 장문메세지

(

LMS)

로 발송하는 행위를 권유행위로 보는 경우

,

발송하기 전 적합성

정보를 파악하고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송 후 적합성원칙 및 설명

의무를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17

조에서는 금융회사에게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

금융상품 취득

·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원칙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권유

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권유행위

가 있었는지 여부는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특정 고객군에게 특정 금융상품

(

대출

,

펀드 등

)

에 대한 안내를 장문메시지

(LMS)

로 발송하는 경우

,

금융상품 계약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권유행위

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계약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원칙

의 취지상

,

금소법상

적합성원칙

에 따른 금융소비자 정보의

확인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지기

전이며

, ‘

설명의무

의 이행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

장문메세지

(LMS)

발송 단계에서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이후

계약체결 담당자가 금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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