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99 비조치의견

일임형 개인연금 및 자문형 개인연금의 세제적격성 유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10-11 · 의견번호 2201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아래 이유와 같이 판단하오니 ,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 납입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제 18 조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게 일임 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고객이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 납입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제 18 조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에게 투자판단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이하 “중개계약”) 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인정하며 , 연금저축 가입자의 “투자 방법” 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

“중개계약” 을 유지하면서 , 동 “중개계약” 과 별개로 투자일임 ·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여 투자일임 · 자문 서비스 등을 부가 (附加) 하는 경우 , 연금저축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에 있어 투자일임 · 자문업자 등의 조력을 얻는 것으로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중개계약” 의 법적 실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투자일임 · 자문계약이 기존의 “중개계약” 을 대체하는 등의 경우에는 , “중개계약” 에 따라 이미 설정된 연금저축계좌의 법적 실질이 변화하는 바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연금저축계좌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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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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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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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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