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연금 및 자문형 개인연금의 세제적격성 유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2-09-06 · 의견번호 2201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아래 이유와 같이 판단하오니
,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고객이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
납입금을 집합투자증권으
로 운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제
18
조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게 일임
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고객이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
납입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제
18
조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에게 투자판단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이하
“
중개계약
”)
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인정하며
,
연금저축 가입자의
“
투자 방법
”
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
ㅇ
“
중개계약
”
을 유지하면서
,
동
“
중개계약
”
과 별개로 투자일임
·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여 투자일임
·
자문 서비스 등을 부가
(
附加
)
하는 경우
,
연금저축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
투자하는 방법
”
에
있어 투자일임
·
자문업자 등의 조력을 얻는 것으로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
중개계약
”
의 법적 실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투자일임
·
자문계약이 기존의
“
중개계약
”
을 대체하는 등의 경우에는
, “
중개계약
”
에 따라 이미 설정된 연금저축계좌의 법적 실질이 변화하는 바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연금저축계좌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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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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