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94 비조치의견

장기미거래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주기완화 가능여부

기획행정실 · 2022-08-29 · 의견번호 2201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하고

,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운용해야 합니다

.

또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34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

3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

운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고객과 거래가 유지된다고 보이는 경우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운용해야 하므로

, 1

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더라도 고객이 거래를 재개한

시점만으로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설정

,

운용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는 고객에 대해 고객이 거래를 재개한 시점에 주기적인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하고

,

금융회사

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운용해야 합니다

.

또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34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

3

항에 따라 금융

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

운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

고객과 거래가 유지된다고 보이는 경우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

운용해야 하므로

, 1

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더라도 고객이 거래를 재개한

시점만으로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설정

,

운용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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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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