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해 “사후 보고”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5항의 승인 및 제8항의 심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정책과,보험과 · 2022-08-25 · 의견번호 2201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제
115
조 제
3
항에 따라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
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
·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승인의무가 면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제
115
조 제
3
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하여
“
사후 보고
”
를 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산법
”)
제
24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
·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115
조 제
3
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 관련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
,
➀
사후보고 시 심사요건은 금산법 제
24
조 제
6
항 상의 승인요건을 포함하는
관계이며
,
➁
사후보고 이후 법령상 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점
(
보험업
법
§134
➀
),
➂
보험업법상의 자회사 소유 사후보고에 대해서도 금산법상 사
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사후보고의 입법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보험업법 제
115
조 제
3
항에 따라
보험
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의 승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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