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93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해 “사후 보고”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5항의 승인 및 제8항의 심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정책과,보험과 · 2022-08-25 · 의견번호 2201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

115

조 제

3

항에 따라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

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

·

승인 등을 받은 경우

해당하여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승인의무가 면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

115

조 제

3

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하여

사후 보고

를 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

·

승인 등을 받은 경우

해당하여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115

조 제

3

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 관련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

,

사후보고 시 심사요건은 금산법 제

24

조 제

6

항 상의 승인요건을 포함하는

관계이며

,

사후보고 이후 법령상 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점

(

보험업

§134

),

보험업법상의 자회사 소유 사후보고에 대해서도 금산법상 사

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사후보고의 입법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

보험업법 제

115

조 제

3

항에 따라

보험

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의 승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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