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93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해 “사후 보고”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5항의 승인 및 제8항의 심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2-11-30 · 의견번호 2201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 115 조 제 3 항에 따라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 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 ·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승인의무가 면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 115 조 제 3 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하여 “사후 보고” 를 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 ·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115 조 제 3 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 관련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 , ➀ 사후보고 시 심사요건은 금산법 제 24 조 제 6 항 상의 승인요건을 포함하는 관계이며 , ➁ 사후보고 이후 법령상 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점 (보험업 법 §134 ➀), ➂ 보험업법상의 자회사 소유 사후보고에 대해서도 금산법상 사 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사후보고의 입법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보험업법 제 115 조 제 3 항에 따라 보험 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의 승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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