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4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4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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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이하 ‘과징금 조항들’이라고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대주주에 대한 일정한 자산거래 또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규정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각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어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조항들과 공정거래법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2] 보험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제한에 관한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2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과 구 보험업 감독규정(2010. 4. 1. …
본문 인용: 001532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해 “사후 보고”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5항의 승인 및 제8항의 심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 자회사 소유 사후보고 시 금산법 제24조 제1항 승인의무 면제 여부 - 문서번호: 220193 Q.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를 "사후 보고"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이 면제되는지. A. 면제됩니다. -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여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석 근거 3가지 1. 보험업법상 사후보고 시 심사요건이 금산법 제24조 제6항의 승인요건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음. 2. 사후보고 이후 법령상 요건 미충족 시 시정명령이 가능함 (보험업법 §134①). 3. 사후보고 대상에까지 금산법상 사전승인을 요구하면 사후보고 제도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보험업법 | 제115조 제3항 |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에 대한 사후보고 | | 보험업법 | 제134조 제1항 | 위법 시 시정명령 등 감독조치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제24조 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시 사전승인 의무 (단서: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면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제24조 제6항 | 금융위원회의 승인 시 심사요건 | 3. …
법 제24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해 “사후 보고”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5항의 승인 및 제8항의 심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 자회사 소유 사후보고 시 금산법 제24조 제1항 승인의무 면제 여부 - 문서번호: 220193 Q.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를 "사후 보고"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이 면제되는지. A. 면제됩니다. -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여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석 근거 3가지 1. 보험업법상 사후보고 시 심사요건이 금산법 제24조 제6항의 승인요건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음. 2. 사후보고 이후 법령상 요건 미충족 시 시정명령이 가능함 (보험업법 §134①). 3. 사후보고 대상에까지 금산법상 사전승인을 요구하면 사후보고 제도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보험업법 | 제115조 제3항 |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에 대한 사후보고 | | 보험업법 | 제134조 제1항 | 위법 시 시정명령 등 감독조치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제24조 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시 사전승인 의무 (단서: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면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제24조 제6항 | 금융위원회의 승인 시 심사요건 | 3. …
법 제24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전신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의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 필요 여부
보험회사(신탁업 겸영)가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 지분을 30% 초과 취득 시 금융위 승인·신고 요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할 때, 금융위 승인·신고 없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가? A1. 특정금전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위탁자로 명확한 경우, 신탁업자로서 보험회사는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 근거: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비중을 구체 지정하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고유재산 구분 관리 하에 위탁자 지시에 따라 운용할 뿐인 구조. - 보험업감독규정도 금산법 적용상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위탁자 소유비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 - 따라서 금산법 등 승인·신고 의무는 실질 귀속자인 위탁자가 이행. Q2. 계약내용·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비추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불명확하다면? A2. 이 경우 신탁업자(보험회사)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해당 지분 취득행위는 금융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초과 소유 원칙 금지) - 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 소유 승인) -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 소유 승인 세부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지분 취득 시 승인 갈음 신고 요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근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승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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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의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 필요 여부
보험회사(신탁업 겸영)가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 지분을 30% 초과 취득 시 금융위 승인·신고 요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할 때, 금융위 승인·신고 없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가? A1. 특정금전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위탁자로 명확한 경우, 신탁업자로서 보험회사는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 근거: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비중을 구체 지정하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고유재산 구분 관리 하에 위탁자 지시에 따라 운용할 뿐인 구조. - 보험업감독규정도 금산법 적용상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위탁자 소유비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 - 따라서 금산법 등 승인·신고 의무는 실질 귀속자인 위탁자가 이행. Q2. 계약내용·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비추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불명확하다면? A2. 이 경우 신탁업자(보험회사)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해당 지분 취득행위는 금융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초과 소유 원칙 금지) - 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 소유 승인) -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 소유 승인 세부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지분 취득 시 승인 갈음 신고 요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근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승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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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기업(보험업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회생 절차’ 진행시 법규 적용 관련
1)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보험회사가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의 적용이 배제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대상이 되며,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5조 등에 따라 미리 자회사 소유에 대한 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2) 기업회생 절차상 대주주에 대한 채권의 만기연장 등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채무자 회생법이 보험업법의 적용에 베제될 수 있는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보험회사가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의 적용이 배제되나, 금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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