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해 “사후 보고”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5항의 승인 및 제8항의 심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 자회사 소유 사후보고 시 금산법 제24조 제1항 승인의무 면제 여부 - 문서번호: 220193 Q.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를 "사후 보고"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이 면제되는지. A. 면제됩니다. -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여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석 근거 3가지 1. 보험업법상 사후보고 시 심사요건이 금산법 제24조 제6항의 승인요건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음. 2. 사후보고 이후 법령상 요건 미충족 시 시정명령이 가능함 (보험업법 §134①). 3. 사후보고 대상에까지 금산법상 사전승인을 요구하면 사후보고 제도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보험업법 | 제115조 제3항 |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에 대한 사후보고 | | 보험업법 | 제134조 제1항 | 위법 시 시정명령 등 감독조치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제24조 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시 사전승인 의무 (단서: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면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제24조 제6항 | 금융위원회의 승인 시 심사요건 | 3. …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해 “사후 보고”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5항의 승인 및 제8항의 심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 자회사 소유 사후보고 시 금산법 제24조 제1항 승인의무 면제 여부 - 문서번호: 220193 Q.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를 "사후 보고"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이 면제되는지. A. 면제됩니다. -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여 보험업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석 근거 3가지 1. 보험업법상 사후보고 시 심사요건이 금산법 제24조 제6항의 승인요건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음. 2. 사후보고 이후 법령상 요건 미충족 시 시정명령이 가능함 (보험업법 §134①). 3. 사후보고 대상에까지 금산법상 사전승인을 요구하면 사후보고 제도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보험업법 | 제115조 제3항 |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에 대한 사후보고 | | 보험업법 | 제134조 제1항 | 위법 시 시정명령 등 감독조치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제24조 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시 사전승인 의무 (단서: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면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 제24조 제6항 | 금융위원회의 승인 시 심사요건 | 3. …
특정금전신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의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 필요 여부
보험회사(신탁업 겸영)가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 지분을 30% 초과 취득 시 금융위 승인·신고 요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할 때, 금융위 승인·신고 없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가? A1. 특정금전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위탁자로 명확한 경우, 신탁업자로서 보험회사는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 근거: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비중을 구체 지정하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고유재산 구분 관리 하에 위탁자 지시에 따라 운용할 뿐인 구조. - 보험업감독규정도 금산법 적용상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위탁자 소유비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 - 따라서 금산법 등 승인·신고 의무는 실질 귀속자인 위탁자가 이행. Q2. 계약내용·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비추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불명확하다면? A2. 이 경우 신탁업자(보험회사)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해당 지분 취득행위는 금융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초과 소유 원칙 금지) - 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 소유 승인) -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 소유 승인 세부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지분 취득 시 승인 갈음 신고 요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근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승인) 3. …
특정금전신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의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 필요 여부
보험회사(신탁업 겸영)가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 지분을 30% 초과 취득 시 금융위 승인·신고 요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할 때, 금융위 승인·신고 없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가? A1. 특정금전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위탁자로 명확한 경우, 신탁업자로서 보험회사는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 근거: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비중을 구체 지정하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고유재산 구분 관리 하에 위탁자 지시에 따라 운용할 뿐인 구조. - 보험업감독규정도 금산법 적용상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위탁자 소유비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 - 따라서 금산법 등 승인·신고 의무는 실질 귀속자인 위탁자가 이행. Q2. 계약내용·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비추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불명확하다면? A2. 이 경우 신탁업자(보험회사)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해당 지분 취득행위는 금융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초과 소유 원칙 금지) - 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 소유 승인) -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 소유 승인 세부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지분 취득 시 승인 갈음 신고 요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근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승인) 3. …
차주 기업(보험업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회생 절차’ 진행시 법규 적용 관련
1)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보험회사가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의 적용이 배제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대상이 되며,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5조 등에 따라 미리 자회사 소유에 대한 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2) 기업회생 절차상 대주주에 대한 채권의 만기연장 등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이 보험업법의 적용에 베제될 수 있는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보험회사가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의 적용이 배제되나, 금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