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조회서비스 등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행정실 · 2022-08-18 · 의견번호 2201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사가 자사 고객에게 단순히 제휴사의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조회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등을 중개
,
알선으로 이어질 경우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를 중개
,
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
자사 고객에게 해당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제휴사의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또한
,
위 행위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를 중개
,
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
ㅇ
또한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자사 회원에게 자체 앱
(App)
을 통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카드사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
금융정보
법
』
)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
회원이 보유한 제휴사
(
가상자산사업자
)
의 가상자산 조회 서비스
2.
자
사 포인트리
(
전자금융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
와 제휴사가 발행한 스테이
블코인 등의 교환 서비스
(
해당 회사 및 제휴사는 교환에 따른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음
)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하며
,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를 중개
,
알선하거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
,
알선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카드사가 자사 고객에게 단순히 제휴사의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를 중개
,
알선하거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
,
알선으로 이어질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 및 시행령 제
1
조의
2
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
됩니다
.
ㅇ
자사 고객에게 해당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제휴사의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또한
,
위 행위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를 중개
,
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
ㅇ
또한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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