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 발행 주식관련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2-02-09 · 의견번호 2200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
이하
“CB”)
,
신주인수권부사채
(
이하
“BW”)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 CB
나
BW
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지분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
(SPC)
가 발행한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은 투자목적회사가
CB
나
BW
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투자목적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 상법 등에 따라
CB
나
BW
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ㅇ
아울러
,
이렇게 발행된
CB
또는
BW
의 투자주체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되지 아니합니다
.
□
다만
,
이 경우에도 다른 법규에 위반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제
1
항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19
제
1
항에 따라
,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
목적회사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 출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
2
개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공동으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
·
운영하는
경우 각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 지분을
50%
씩 보유하여야
합니다
.
□
한편
,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CB
또는
BW
가
제
3
자에게 배정되는 경우
,
이것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율이 변동되어 상기
자본시장법령 위배소지가 있게 되므로
, CB
또는
BW
를 발행하고자 하는 투자목적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048)-.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