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대상자의 범위
기획행정실 · 2022-02-09 · 의견번호 2200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담보제공의 경우 보증업무에 따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
이에 따라 동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나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규계좌 개설을 하는 당사자가 아닌
'
담보제공자
'
도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르면
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ㆍ
매매
ㆍ
환매
ㆍ
중개
ㆍ
할인
ㆍ
발행
ㆍ
상환
ㆍ
환급
ㆍ
수탁
ㆍ
등록
ㆍ
교환하거나 그 이자
ㆍ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
하는 것과 대출
ㆍ
보증
ㆍ
보험
ㆍ
공제
ㆍ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
ㆍ
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
ㆍ
보호예수
ㆍ
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서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1
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현금거래
등의 경우 고객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담보제공의 경우 보증업무에 따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
이에 따라 동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나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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