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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3. 5. 28.>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4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신탁법
§78 1항 수익증권의 발행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인용
신탁법
§46 비용상환청구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인용
신탁법
§47 보수청구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인용
신탁법
§48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 1항 1호 신탁재산의 제한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위임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투자성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ㆍ예금의 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자ㆍ약정지급액ㆍ가격ㆍ가치 또는 같은 법 제9조제"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이 법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제2조제3호나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예금등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4조제"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적용 범위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보수체계 마련 등
"과보수의 비율은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겸직 금지 등
"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중요지표의 사용
"대출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3. 「보험업법」 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로 한정"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3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의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4.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로 한정"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의3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치
3. 금융회사등에 대한 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6. 법인에 대한 대출
7. 중앙회 내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7. ""
위임
한국투자공사법
제31조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이하 같다)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와 같다. 1.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 매수계약2. 「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목적으"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조 수탁기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을 말한다."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조 수탁기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을 말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의2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용위험을 이전한 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 업무"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 이해상충의 관리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인용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제3조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확인 및 의견표시(이하 “검토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
cites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0조
"제3조(주식청약의 특례)"
cites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의 위원 임기는 해당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결정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cites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제2장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7조 자수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3조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하, ’자수자‘라 한다)이 형벌감면을 신청할 때에"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5조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
"①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는 제3조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9조 성실한 협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① 제3조에서 제6조의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2장 형사처벌 감면
제1절 자진신고 등 요건
제3조(자수) ’자수‘란 검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본인 및"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3조(관계법령)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
준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3조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②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2장, 제20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3조(조사의 회피)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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