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45
비조치의견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으로의 입보가 전부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6-30 · 의견번호 22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에 불과한 경우 ,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소법 시행 이전부터 법인에 대한 대출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에서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인 경우” 는 제외되었습니다 .
ㅇ정부는 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단순고용임원이 회사의 강압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 법인 대출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허용하면서도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인 경우는 허용대상 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따라서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가목에 따라 법인에 대한 대출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대표이사” 에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 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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