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45 비조치의견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으로의 입보가 전부 허용되는지 여부

가계금융과 · 2022-06-13 · 의견번호 22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에

불과한 경우

,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소법 시행 이전부터 법인에 대한 대출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에서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인 경우

는 제외되었습니다

.

정부는 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단순고용임원이 회사의 강압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

법인 대출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허용하면서도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인 경우는 허용대상

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따라서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가목에 따라 법인에 대한 대출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대표이사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

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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