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40 비조치의견

본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가능 여부

보험과 · 2022-06-02 · 의견번호 2201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사가 자회사에 지급해야 할

재보험계약상 채무

에 대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본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

으로

담보를 제공

하는 것이 아닌 경우

,

보험업법 제

116

조 등

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와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

116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해당 보험사가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

으로 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

을 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어

본사와 스위

법인

(

출재사

)

간 재보험계약에 따른 본사의 담보제공

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116

는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보험

회사

(

본사

)

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

으로 자회사에

신용공여

또는

재보험

계약

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계약조건

이 본사에게

불리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재보험사

가 자신의

재보험금 지급채무

담보

하는 것은 지급여력제도상 허용하는

일반적인 신용위험

경감 수단

*

인 점도 감안할 필요

* (

스위스

) SST(Swiss Solvency Test)

담보물 적격성

을 충족시

FINMA

승인을 거쳐

신용 위험액 경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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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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