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40
비조치의견
본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가능 여부
보험과 · 2022-06-02 · 의견번호 2201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사가 자회사에 지급해야 할
재보험계약상 채무
에 대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본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
으로
담보를 제공
하는 것이 아닌 경우
,
보험업법 제
116
조 등
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와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제
116
조
는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해당 보험사가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
으로 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
을 하는 행위
”
를 금지하고 있어
본사와 스위
스
법인
(
출재사
)
간 재보험계약에 따른 본사의 담보제공
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116
조
는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보험
회사
(
본사
)
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
으로 자회사에
신용공여
또는
재보험
계약
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계약조건
이 본사에게
불리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ㅇ
재보험사
가 자신의
재보험금 지급채무
를
담보
하는 것은 지급여력제도상 허용하는
일반적인 신용위험
경감 수단
*
인 점도 감안할 필요
* (
스위스
) SST(Swiss Solvency Test)
상
담보물 적격성
을 충족시
FINMA
승인을 거쳐
신용 위험액 경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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