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자회사에 지급해야 할 재보험계약상 채무에 대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본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 하는 것이 아닌 경우 , 보험업법 제 116 조 등 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와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제 116 조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해당 보험사가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어 본사와 스위 스 법인 (출재사) 간 재보험계약에 따른 본사의 담보제공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116 조는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보험 회사 (본사) 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회사에 신용공여 또는 재보험 계약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계약조건이 본사에게 불리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ㅇ
재보험사가 자신의 재보험금 지급채무를 담보 하는 것은 지급여력제도상 허용하는 일반적인 신용위험 경감 수단 * 인 점도 감안할 필요 * (스위스) SST(Swiss Solvency Test) 상 담보물 적격성을 충족시 FINMA 승인을 거쳐 신용 위험액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