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43 비조치의견

역외금융회사 투자신고 대상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7-11 · 의견번호 2201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 등의 지분투자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대여는 해외진출규정 제 7 조 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원화를 대출한 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이하 ‘해외진출규정’) 제 7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신고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해외진출규정 제 7 조 각호는 상위법령인 외국환거래법상의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 대여의 경우 ➊ 100 분의 10 이상의 지분투자가 있거나 , ➋ 임원파견 등의 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1 년 이상의 상환기간으로 한 경우에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 3 조 제 18 호 , 동법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따라서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대여는 위 해외직접투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출자전환 등 단순대여로 보기 어려운 사후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사안에 따라 신고의무 존재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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