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43
비조치의견
역외금융회사 투자신고 대상 해당 여부
국제협력팀 · 2022-06-13 · 의견번호 2201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 등의 지분투자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대여는 해외진출규정 제
7
조 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원화를
대출한 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ㅇ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
이하
‘
해외진출규정
’)
제
7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신고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해외진출규정 제
7
조 각호는 상위법령인 외국환거래법상의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합니다
.
ㅇ
외국환거래법에서는
,
대여의 경우
➊
100
분의
10
이상의 지분투자가 있거나
,
➋
임원파견 등의 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1
년 이상의 상환기간으로 한 경우에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
3
조 제
18
호
,
동법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
ㅇ
따라서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대여는 위 해외직접투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
출자전환 등 단순대여로 보기 어려운 사후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사안에 따라 신고의무 존재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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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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