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자회사와의 금지행위자회사자회사와보험회사신용공여행위조건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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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2.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3.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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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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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본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가능 여부
본사·해외 자회사(스위스 법인) 간 재보험계약에 따른 본사 담보제공이 보험업법 제116조가 금지하는 "자회사와의 불리한 조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질의 보험업법 제116조는 보험회사가 자회사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해당 보험사가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사와 스위스 법인(출재사, 자회사) 간 재보험계약에 따라 본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가? A. 회답 본사가 자회사에 지급해야 할 재보험계약상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본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보험업법 제116조 등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와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핵심 근거 - 제116조는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본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인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실제 계약조건이 본사에 불리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 - 재보험사가 자신의 재보험금 지급채무를 담보하는 행위는 지급여력제도상 허용되는 일반적인 신용위험 경감 수단이라는 점도 감안한다. - 참고: 스위스 SST(Swiss Solvency Test)에서도 담보물 적격성을 충족하면 FINMA 승인을 거쳐 신용위험액을 경감받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참고) 스위스 SST(Swiss Solvency Test) 상 담보물 적격성 및 FINMA 승인 절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116조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16조는 보험회사가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회사에 부당한 불이익이 되는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 …
보험업법 제11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본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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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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