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93자.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3.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45의2
보험업법 §80의2
… 외 2건
보험업법 §45의2
보험업법 §80의2
… 외 2건
피인용 — 이 §1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5건
§1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1 | 0.3 | 준용 | |
| 보험업법 |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1 | 0.3 | 준용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
| 새마을금고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09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11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16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2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186 | 손해사정사 | 3e-05 | 20 |
| ★ 2 | 보험업법 | §10 | 보험업 겸영의 제한 | 2e-05 | 4 |
| ★ 3 | 보험업법 | §120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1e-05 | 22 |
| · | 보험업법 | §125 | 상호협정의 인가 | 1e-05 | 8 |
| · | 보험업법 | §133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1e-05 | 8 |
| · | 보험업법 | §131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1e-05 | 10 |
| · | 보험업법 | §182 | 보험계리사 | 0.0 | 7 |
| · | 보험업법 | §126 | 정관변경의 보고 | 0.0 | 5 |
| · | 보험업법 | §142 | 신계약의 금지 | 0.0 | 3 |
| · | 보험업법 | §11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 0.0 | 3 |
| · | 보험업법 | §87의3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85 |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 0.0 | 3 |
| · | 보험업법 | §160 | 청산인의 감독 | 0.0 | 3 |
| · | 보험업법 | §11의2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 0.0 | 2 |
| · | 보험업법 | §117 |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53 | 상호회사의 합병 | 0.0 | 3 |
| · | 보험업법 | §89의3 |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 0.0 | 1 |
| · | 보험업법 | §114 | 자산평가의 방법 등 | 0.0 | 2 |
| · | 보험업법 | §113 |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 0.0 | 2 |
| · | 보험업법 | §116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0.0 | 3 |
| · | 보험업법 | §110의3 | 금리인하 요구 | 0.0 | 1 |
| · | 보험업법 | §95의5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0.0 | 1 |
| · | 보험업법 | §164 |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 0.0 | 0 |
| · | 보험업법 | §166 | 적용범위 | 0.0 | 0 |
| · | 보험업법 | §85의2 |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