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39 비조치의견

PFV에 대한 출자지분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자본시장과 · 2022-05-26 · 의견번호 2201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별도의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지분증권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31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출자지분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

103

조의

31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자산을 설비

투자

,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법인이므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

4

조제

4

항에 따르면 지분증권이란 주권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이 우리 자본시장법은 지분증권을 정의할 때 포괄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3

조의

31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

별도의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지분증권에 해당합니다

.

금융위 법령해석

자본시장법 제

3

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관련

참조

(‘16.11.4, 160883)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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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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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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