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별도의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지분증권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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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31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출자지분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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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 103 조의 31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자산을 설비 투자 ,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법인이므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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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4 조제 4 항에 따르면 지분증권이란 주권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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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리 자본시장법은 지분증권을 정의할 때 포괄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3 조의 31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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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지분증권에 해당합니다 . ※ 금융위 법령해석 “자본시장법 제 3 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관련” 참조 (‘16.11.4, 16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