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기획행정실 · 2022-01-21 · 의견번호 220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받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
키
(Private Key)
의
일부
만
보관
·
관리
·
통제하더라도 고객의 가상자산 개인키를 보관하는 등 통제권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관
·
관리 행위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원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어느 사업자
(
이하
‘A’)
가
『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
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
3
자
,
이하
‘B’)
와 멀티시그 방식
{2
개의
개인키
(Private Key)
가 발급되는 방식
}
의 전자지갑 발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A
와
B
가 각자 해당 전자지갑에 관한 개인키를
1
개씩 보관 및 관리
,
통제를 수행하며
, A
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
(
소비임치
)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고객의 가상자산 출고 요청이 있는 경우
, A
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키를
B
에게 암호화하여 전달할 뿐
B
가 보관하는 개인키를 제공받지
아니
하므로
,
어떠한 경우에도
A
는 단독으로 직접 개인키를 이용한 출고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함
)
1.
A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에 따르면
,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ㅇ
고객의 개인키
(Private Key)
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가상자산의 이전
·
보관 등에 관여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
ㅇ
따라서
,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받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
키의 일부만
보관
·
관리
·
통제하더라도 고객의 가상자산 개인키를 보관하는 등 통제권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관
·
관리 행위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신고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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