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3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2-14 · 의견번호 2104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233 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규상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자 다른 법적형태 (예 : 투자회사와 투자신탁) 로 설정 ·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33 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모집합 투자기구) 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집합투자기구 (자집합투자기구) 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

자본시장법령상 이러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 기구의 법적형태 (예 : 투자신탁 , 투자회사 등) 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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