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3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질의

자산운용과 · 2021-12-09 · 의견번호 2104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233

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규상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자 다른 법적형태

(

:

투자회사와 투자신탁

)

로 설정

·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33

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

모집합

투자기구

)

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집합투자기구

(

자집합투자기구

)

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

자본시장법령상 이러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

기구의

법적형태

(

:

투자신탁

,

투자회사 등

)

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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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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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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