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3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질의
자산운용과 · 2021-12-09 · 의견번호 2104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233
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규상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자 다른 법적형태
(
예
:
투자회사와 투자신탁
)
로 설정
·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233
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
모집합
투자기구
)
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집합투자기구
(
자집합투자기구
)
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
ㅇ
자본시장법령상 이러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
기구의
법적형태
(
예
:
투자신탁
,
투자회사 등
)
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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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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