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12-09 · 의견번호 2104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
라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하게 되는 경우
◦
대위변제자는 해당채권에 대한 대위변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때
「
신용정보법
」
제
35
조의
3
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지
◦
통지의무가 있다면 사전통지 내용의 범위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은 일정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로 하여금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
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채권자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한편
,
대위변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의
4
호 가목에 따라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에 해당합니다
.
ㅇ
따라서
,
동 대위변제에 관한 정보가 개인
차주
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고
,
질의하신 대위변제자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0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로서 상거래 기업 및 법인
,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면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따라 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
대위변제자가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은 법 제
35
조의
3
제
1
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0
조의
3
제
2
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내용을
모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437)-.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