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5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4-06 · 의견번호 2104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지위에 있는 ' 보험회사 ' 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를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 이용하고자하는데 , 그 수집 / 이용 등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의 적용만 받을 뿐 ,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은 개인의 질병 ,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정보는 신용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개인의 질병 ,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건강검진정보가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정보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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