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5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적용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12-20 · 의견번호 2104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1)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지위에 있는
'
보험회사
'
가
(2)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를
(3)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 이용하고자하는데
,
그 수집
/
이용 등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의 적용만 받을 뿐
,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은 개인의 질병
,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정보는 신용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
그러므로 개인의 질병
,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건강검진정보가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정보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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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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