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35 비조치의견

서로 다른 두개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사이에 IT기술 제공 협약이 가능한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2-08 · 의견번호 2104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순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리

·

중개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

3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반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중개대리업을 영위하는 온라인대출모집법인이 다른 온라인대출모집

법인과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25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대리

·

중개

하는 업무를 제

3

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중개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위 기준에 따르면

,

단순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 업무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대리

·

중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

3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 업무가 직접적으로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 주체가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이익발생이 단순 전산 설비 구축행위 등에 의하고 개별 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의하지 않는 경우 대리

·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단순 전산 설비 구축행위 등을 넘어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설계 등 실무처리 관여도가 크고

,

중개행위 주체에 혼동을

주어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435)-.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