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두개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사이에 IT기술 제공 협약이 가능한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2-08 · 의견번호 2104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단순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리
·
중개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
3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상품중개대리업을 영위하는 온라인대출모집법인이 다른 온라인대출모집
법인과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대리
·
중개
하는 업무를 제
3
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한편 특정 사실행위가
“
대리
․
중개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권유행위
”
가 있는지
-
“
권유
”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위 기준에 따르면
,
단순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 업무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대리
·
중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
3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ㅇ
단순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 업무가 직접적으로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 주체가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이익발생이 단순 전산 설비 구축행위 등에 의하고 개별 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의하지 않는 경우 대리
·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단순 전산 설비 구축행위 등을 넘어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설계 등 실무처리 관여도가 크고
,
중개행위 주체에 혼동을
주어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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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435)-.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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