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29 비조치의견

개인정보처리를 국외 제3자에게 위탁시 정보추제의 동의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 2021-12-16 · 의견번호 2104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에 따라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국내에 위치한 지점에서 미국 본점으로 개인신용정보 이전이 가능합니다 .

다만 , 보험업법 ,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령에서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재보험위험 계약인수 심사 지원업무 등을 위탁하는 목적을 위해 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정보주체 동의없이 미국 재보험사 본점으로 개인신용정보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제 3 자 에게 신용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2 호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전) 이 가능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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