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9조 (공청회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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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회계원칙 등
- 함께 인용계약규정 제26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 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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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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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362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를 향후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공적 계약의 보호라는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해당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부정당행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362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통보
답변유형 : 비조치 ''14.7.24일 발표한 정부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마련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통보"(저감건전-00007)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행정지도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다만, 상기 행정지도 내용중 일부는 감독규정 제39조의2(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제40조(리스크 관리기준), 제40조의2(여신운용 원칙)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동 규정 위반시에는 조치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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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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