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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절차법 · 제39조

행정절차법 제39조 · 공청회의 진행

행정절차법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공청회의 진행)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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