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2022.1.11>
1.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인허가 등의 취소
나.신분ㆍ자격의 박탈
다.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12.10>
1.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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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
- 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3
- 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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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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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1건
전체 61건 →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법 제65조 제10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2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0. 10. 8. 보건복지부령 제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인 약제와 그 약제의 급여 상한금액에 관하여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요양급여적용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 결정한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데에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익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2020. 8.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별급여지정기준’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는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와 같고, 다만 앞서 본 ‘요양급여적용기준’에서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
제22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선명령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할 시장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을 이용하여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甲 등에게 중형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하거나 1,600cc 이상의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甲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甲 등은 개정된 시행규칙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로 변경할 경우 차령과 운임요금 면에서 불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개정 규정을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 등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개정 규정은 甲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개선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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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1]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그로 하여금 이러한 수리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맞는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4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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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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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9조, 제42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12. 23.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의료현실의 변화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을 정하고자 하는 위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자 사이의 각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행정절차법(2011. 12. 2. 법률 제11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구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를 의미한다. 그런데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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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행정안전부-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행정청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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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료법」 제6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무장병원인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사무장병원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철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의 사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때 「의료법」 제84조에 따른 청문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나.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실시한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협회로부터 제공받아 추가 자체조사 없이 이를 그대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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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나.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실시한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협회로부터 제공받아 추가 자체조사 없이 이를 그대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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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은 청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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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전체 2건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채무조정 채권 자산건전성 기준은 유효한 행정지도이며 임의 상향분류로 충당금을 과소적립하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재 2002. 6. 27. 2001헌바100·2002헌바7(병합)헌재 2002. 6. 27. 99헌마480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3.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5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4.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53조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을 규정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위헌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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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재 2002. 6. 27. 2001헌바100·2002헌바7(병합)헌재 2002. 6. 27. 99헌마480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3.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5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4.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53조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을 규정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위헌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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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재 2002. 6. 27. 2001헌바100·2002헌바7(병합)헌재 2002. 6. 27. 99헌마480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2.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3.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5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4.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53조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을 규정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위헌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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