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조문 본문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2022.1.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12.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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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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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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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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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교육부령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규정
↳ 규정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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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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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규칙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규칙
↳ 규칙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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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내규
↳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법무부령
↳ 법무부령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예규
↳ 예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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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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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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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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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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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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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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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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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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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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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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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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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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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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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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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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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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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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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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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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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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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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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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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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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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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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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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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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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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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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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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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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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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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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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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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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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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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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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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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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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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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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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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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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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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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무관인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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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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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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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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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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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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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임전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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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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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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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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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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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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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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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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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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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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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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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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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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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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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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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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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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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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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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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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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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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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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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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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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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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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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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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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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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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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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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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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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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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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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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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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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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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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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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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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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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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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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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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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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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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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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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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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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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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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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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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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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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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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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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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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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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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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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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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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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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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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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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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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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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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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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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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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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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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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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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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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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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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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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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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
훈령
↳ 훈령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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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훈령
↳ 훈령
한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훈령
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훈령
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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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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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훈령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 훈령
환경부 위임전결 규정
인용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온라인공청회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 청문 등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2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산업표준화법
제36조 청문 등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0조 청문 등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준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4조 청문 등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인용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 청문실시 노력
"제13조의2(청문실시 노력)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 등의 권익을"
위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3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인용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 의견진술의 포기
"제14조(의견진술의 포기)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
인용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1.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2"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18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채용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용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제8조의2(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당사자등이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에 따라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인용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9조 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 채택제안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인용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① 행정청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인용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7조 국민제안 관리기록부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준용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의2 청문 등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준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청문 등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인용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1조 위원회 운영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인용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 등을 말한다.3. "청문"이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직"
인용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1조 의견청취 및 사전통지
"지방관서장은 제40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인용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의견청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준용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청문절차
"⑤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1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설립허가의 취소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부령 제9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1조 수출입 제한 등 행정처분
"② 제1항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여, 10일 이상"
cites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조의2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위반의 효과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인용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8조 위원회 운영
"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한다."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6조 위원회 운영
"⑫ 벤처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인용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 제2호, 3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인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용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신고의 처리
"이 경우 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은「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절차에 따른다."
인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의 판정 전에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명령ㆍ"
대조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 청문절차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준용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② 제1항의 청문에 필요한 절차 및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cites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6조의2 직권면직 등
"⑦ 직위해제, 직권면직 처분 시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7조 인증취소
"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자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및 청문ㆍ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5조의2 청문
"조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가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4조 위원회 운영
"⑪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인용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인용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청문의 실시
"제134조, 「공항시설법」제62조 및 「항공보안법」제37조에 따른 청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준용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4조 청문실시
"」 제134조, 「항공사업법」 제74조, 「공항시설법」 제62조, 「항공보안법」 제3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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