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3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법인회원의 경제적 이익제공)

중소금융과 · 2021-09-23 · 의견번호 21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이 아닌 회사

A

와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공익카드의 투명성제고 등을 위해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회사

A

와 체결한 경우

,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금지하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24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

별표

1

3>,

감독규정 제

25

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

법인회원이 아닌 회사

A

에 대해 시스템 구축 및 이용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신용카드사가 회사

A

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공익카드

발급받는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우회적으로 법인회원이 아닌 회사

A

에 지급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30)-.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