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9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판매업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련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9-02 · 의견번호 2102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방식만으로 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
소속된 상시근로자가
3
명 이상인 경우라면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자가 금소법 감독규정 제
9
조제
1
항
3
호나목
2)
에는 마치 전자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근로자
3
명 미만인 법인 외에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중개하는 업자도 해당되는지 문의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 제
3
호에서는
, “
금융상품판매업자
”
를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와
②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
금소법 감독규정 제
9
조 제
1
항
3
호 나목
2)
의
“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
”
은
①
“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영업하는 금
융상품직접판매업자
”
뿐만 아니라
②
“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영업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를 포괄합니다
.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방식만으로 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
소속된 상시근로자가
3
명 이상인 경우라면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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