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9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판매업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22-06-15 · 의견번호 2102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방식만으로 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 소속된 상시근로자가 3 명 이상인 경우라면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자가 금소법 감독규정 제 9 조제 1 항 3 호나목 2) 에는 마치 전자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근로자 3 명 미만인 법인 외에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중개하는 업자도 해당되는지 문의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 제 3 호에서는 , “금융상품판매업자” 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금소법 감독규정 제 9 조 제 1 항 3 호 나목 2) 의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 은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영업하는 금 융상품직접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영업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를 포괄합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방식만으로 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 소속된 상시근로자가 3 명 이상인 경우라면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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