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01 비조치의견

공모펀드의 환매수수료 신설 시 수익자총회 면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2-14 · 의견번호 2103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은 자본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제 1 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익자총회 결의 대상이며 , 환매수수료의 신설은 이에 해당합니다 . 또한 , 현행 법령은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경우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공모펀드의 잔존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가입자에 한해 환매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은 자본 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제 1 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익자총회 결의 대상이며 , 환매수수료의 신설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수수료 인상의 사유 , 기존 수익자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한 수익자총회 예외 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신규가입자에 한하여 환매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모펀드의 수익자가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 189 조제 2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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