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01 비조치의견

공모펀드의 환매수수료 신설 시 수익자총회 면제 가능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9-07 · 의견번호 2103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자본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제

1

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익자총회 결의 대상이며

,

환매수수료의 신설은 이에 해당합니다

.

또한

,

현행 법령은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경우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공모펀드의 잔존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가입자에 한해 환매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자본

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제

1

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익자총회 결의 대상이며

,

환매수수료의 신설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수수료 인상의 사유

,

기존 수익자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한 수익자총회 예외

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신규가입자에 한하여 환매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모펀드의

수익자가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

189

조제

2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유의 필요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0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