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국가의 책무금융소비자국가책무실현되도록제정ㆍ개정지원ㆍ육성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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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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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전자금융판매업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련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해당 여부 Q. 금소법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2)는 전자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상시근로자 3명 미만 법인을 제외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때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영업하는 "판매업자"가 아닌 "판매대리·중개업자"도 이 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A. 포함된다.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소속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이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핵심 논거 - 금소법 제2조 제3호는 "금융상품판매업자"를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한다. - 따라서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직접판매업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중개업자까지 포섭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3호 (금융상품판매업자 정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적용 대상 —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3호 — "금융상품판매업자" 개념의 이원 구조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단일 사업자군이 아닌 두 유형의 상위 범주로 규정한다. - (i)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ii)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이러한 이원 구조는 하위 규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라는 문언이 등장할 때 원칙적으로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해당 여부 Q. 금소법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2)는 전자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상시근로자 3명 미만 법인을 제외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때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영업하는 "판매업자"가 아닌 "판매대리·중개업자"도 이 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A. 포함된다.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소속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이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핵심 논거 - 금소법 제2조 제3호는 "금융상품판매업자"를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한다. - 따라서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직접판매업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중개업자까지 포섭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3호 (금융상품판매업자 정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적용 대상 —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3호 — "금융상품판매업자" 개념의 이원 구조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단일 사업자군이 아닌 두 유형의 상위 범주로 규정한다. - (i)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ii)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이러한 이원 구조는 하위 규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라는 문언이 등장할 때 원칙적으로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