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전자금융판매업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련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해당 여부 Q. 금소법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2)는 전자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상시근로자 3명 미만 법인을 제외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때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영업하는 "판매업자"가 아닌 "판매대리·중개업자"도 이 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A. 포함된다.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소속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이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핵심 논거 - 금소법 제2조 제3호는 "금융상품판매업자"를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한다. - 따라서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직접판매업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중개업자까지 포섭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3호 (금융상품판매업자 정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적용 대상 —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3호 — "금융상품판매업자" 개념의 이원 구조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단일 사업자군이 아닌 두 유형의 상위 범주로 규정한다. - (i)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ii)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이러한 이원 구조는 하위 규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라는 문언이 등장할 때 원칙적으로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판매업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련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해당 여부 Q. 금소법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2)는 전자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상시근로자 3명 미만 법인을 제외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때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영업하는 "판매업자"가 아닌 "판매대리·중개업자"도 이 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A. 포함된다.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소속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이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핵심 논거 - 금소법 제2조 제3호는 "금융상품판매업자"를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한다. - 따라서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직접판매업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중개업자까지 포섭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3호 (금융상품판매업자 정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적용 대상 —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3호 — "금융상품판매업자" 개념의 이원 구조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단일 사업자군이 아닌 두 유형의 상위 범주로 규정한다. - (i)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ii)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이러한 이원 구조는 하위 규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라는 문언이 등장할 때 원칙적으로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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