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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국가의 책무)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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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18자.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

항·호 단위 매핑 14

조 단위 0

§9 (27) 제27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47 위법계약의 해지21.0위임>위임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5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5 감독ㆍ검사 등20.5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39 감독ㆍ조사 등20.5인용>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20.5인용>위임
선박투자회사법§44 감독ㆍ검사 등20.5인용>위임
선박투자회사법§45 금융위원회의 감독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5cites>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8 적정성원칙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20.3cites>위임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7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9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