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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9조국가의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록수수료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1. 보장성 상품 또는 투"
준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4조의2
"사전심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cites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 사후처리
"평가대상은 제9조의 평가결과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내부의 부문별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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