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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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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