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89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제5조 제1항 제5호의 해석

금융위원회 · 2022-02-18 · 의견번호 2102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께서 질의하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5 조 1 항 제 5 호의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는 소 제기시가 아닌 , 소장부본송달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이라 약칭합니다) 제 8 조 제 1 항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 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 8 조 제 1 항 제 1 의 2 호는 동법 제 5 조 제 1 항 제 5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채권소멸절차 등 제한에 대한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때 (소장 접수 시) 즉시 , 동법 제 5 조 제 1 항 제 5 호의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에 해당하여 , 동법 제 8 조 제 1 항 제 1 의 2 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등을 종료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

판단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8 조 제 1 항 제 1 의 2 호는 “동법 제 제 5 조 1 항 제 5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를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지급정지 이후 (§4 의 2

)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 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5

5)“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채권소멸절차의 종료시점이 됩니다 .

먼저 , “소송 계속” 의 발생 시기를 판단한 판례에 따르면 , 대법원은 소송을 법원 · 원고 · 피고 3 자 간의 3 면적 법률관계로 보아 , “소송 계속” 의 의미를 “소장부본 송달시” 로 보고 있으며 (94 다 12524), 이는 제시해주신 타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8 다카 25274, 25281).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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