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89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제5조 제1항 제5호의 해석

금융안전과 · 2021-09-01 · 의견번호 2102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께서 질의하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5

1

항 제

5

호의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는 소 제기시가 아닌

,

소장부본송달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이하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이라 약칭합니다

)

8

조 제

1

항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

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

8

조 제

1

항 제

1

2

호는 동법 제

5

조 제

1

항 제

5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채권소멸절차 등 제한에 대한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때

(

소장 접수 시

)

즉시

,

동법 제

5

조 제

1

항 제

5

호의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에 해당하여

,

동법 제

8

조 제

1

항 제

1

2

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등을 종료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

판단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8

조 제

1

항 제

1

2

호는

동법 제 제

5

1

항 제

5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를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

지급정지 이후

(§4

2

)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

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5

5)“

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채권소멸절차의 종료시점이 됩니다

.

먼저

, “

소송 계속

의 발생 시기를 판단한 판례에 따르면

,

대법원은 소송을 법원

·

원고

·

피고

3

자 간의

3

면적 법률관계로 보아

, “

소송 계속

의 의미를

소장부본

송달시

로 보고 있으며

(94

12524),

이는 제시해주신 타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8

다카

25274, 25281).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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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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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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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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