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제5조 제1항 제5호의 해석
금융안전과 · 2021-09-01 · 의견번호 2102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께서 질의하신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5
조
1
항 제
5
호의
“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는 소 제기시가 아닌
,
소장부본송달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
이라 약칭합니다
)
제
8
조 제
1
항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
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특히 제
8
조 제
1
항 제
1
의
2
호는 동법 제
5
조 제
1
항 제
5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채권소멸절차 등 제한에 대한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때
(
소장 접수 시
)
즉시
,
동법 제
5
조 제
1
항 제
5
호의
“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에 해당하여
,
동법 제
8
조 제
1
항 제
1
의
2
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등을 종료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
판단 이유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8
조 제
1
항 제
1
의
2
호는
“
동법 제 제
5
조
1
항 제
5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를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
지급정지 이후
(§4
의
2
②
)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
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5
①
5)“
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채권소멸절차의 종료시점이 됩니다
.
□
먼저
, “
소송 계속
”
의 발생 시기를 판단한 판례에 따르면
,
대법원은 소송을 법원
·
원고
·
피고
3
자 간의
3
면적 법률관계로 보아
, “
소송 계속
”
의 의미를
“
소장부본
송달시
”
로 보고 있으며
(94
다
12524),
이는 제시해주신 타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8
다카
25274, 25281).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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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89)-.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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