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91 비조치의견

상거래 중인 정보 주체의 불량정보 삭제 관련 질의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23-04-03 · 의견번호 2102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를 준수해야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 제 18 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에 대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18 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불이익한 정보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7 항을 통하여 삭제 방법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들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신용정보회사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채권추심회사 , 신용 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등록 · 관리대상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불이익한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91)-.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