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91
비조치의견
상거래 중인 정보 주체의 불량정보 삭제 관련 질의 드립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9-01 · 의견번호 2102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를 준수해야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법 제
18
조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
에 대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
(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
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18
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불이익한 정보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7
항을 통하여 삭제 방법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들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ㅇ
이 때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신용정보회사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채권추심회사
,
신용
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
□
따라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등록
·
관리대상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불이익한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수집 및 처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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