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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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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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3.13, 2020.5.19, 2023.5.16, 2026.3.31>
1.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4.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5.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6.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가상자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6.3.31>
1.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된 금융회사등,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계좌번호 및 계정정보
3.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4.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한다)
5.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6.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7.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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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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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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