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59 비조치의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금융위원회 · 2022-02-14 · 의견번호 2102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해관계인과의 집합투자재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다수의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예치 금액의 총합이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 ,

이 때 다수의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예치 금액의 총합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 아니면 각각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금액의 총합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5 조제 4 호는 집 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라 이해관계인과의 집합투자재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이나 , 전체 예치금의 10% 이하를 예치하는 경우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 될 우려가 적은 거래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다수의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각각 집합투자재산 예치금의 100 분의 10 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

집합투자재산 예치의 대부분을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집합투자재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 각각의 금융기 관이 아닌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예치 총합이 집합투자재산 예치 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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