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59 비조치의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자산운용과 · 2021-08-18 · 의견번호 2102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해관계인과의 집합투자재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다수의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예치 금액의 총합이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

,

이 때 다수의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예치 금액의 총합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

아니면

각각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금액의 총합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5

조제

4

호는 집

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라 이해관계인과의

집합투자재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이나

,

전체 예치금의

10%

이하를

예치하는 경우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 될 우려가 적은 거래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다수의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각각 집합투자재산 예치금의

100

분의

10

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

집합투자재산 예치의 대부분을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집합투자재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

각각의 금융기

관이

아닌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예치 총합이 집합투자재산 예치 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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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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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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