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자산운용과 · 2021-08-18 · 의견번호 2102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해관계인과의 집합투자재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다수의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예치 금액의 총합이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
,
ㅇ
이 때 다수의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예치 금액의 총합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
아니면
각각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금액의 총합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5
조제
4
호는 집
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라 이해관계인과의
집합투자재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이나
,
전체 예치금의
10%
이하를
예치하는 경우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 될 우려가 적은 거래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
□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다수의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각각 집합투자재산 예치금의
100
분의
10
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
ㅇ
집합투자재산 예치의 대부분을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집합투자재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각각의 금융기
관이
아닌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예치 총합이 집합투자재산 예치 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59)-.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