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기획행정실 · 2021-08-18 · 의견번호 2102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질의
1)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본인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취지이므로
,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
(
출금
) API
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라도 본인이 개설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
고객확인의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질의
2)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질의
3)
질의하신 사실관계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당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1
호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1
항 각호에 따른 자에 해당한다면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1)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
(
출금
) API
를 통해 당행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거래법
”
이라 함
)
제
5
조의
2
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
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
2)
당행의 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
(
질의
3)
간편결제서비스 가입 개인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실지명의 대신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1
호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질의
1)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본인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취지이므로
,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
(
출금
) API
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라도 본인이 개설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
고객확인의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오픈뱅킹
API
를 통해 단순 플랫폼 제공이 아니라 실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라면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
(
질의
2)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은 전자
지
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에 대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시
기보유한
은행계좌를 통해 고객에게 간편결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별도의 고객확인은 생략해도
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
(
질의
3)
질의하신 사실관계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당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1
호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1
항 각호에 따른 자에 해당한다면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ㅇ
특정금융거래법시행령 제
10
조의
4
및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실지명의 대신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3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
(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
를 통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
지급결제대행업무에 관하여 간편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1
호
,
동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정보를 통해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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