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해석 여부
기획행정실 · 2021-08-09 · 의견번호 2102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칙
<
법률 제
17113
호
2020. 3. 24.>
제
2
조단서의 적용 대상은 이 법 시행
(2021. 3. 25.)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 9. 24.
까지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
하거나
(
법 제
7
조제
3
항
),
직권으로 말소
(
법 제
7
조제
4
항
)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제
2
호가목
(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를 종료할 의무
)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나목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
따라서
,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은
2021. 3. 25.
부터 원칙적으로 은행에 적용이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
법률 제
17113
호
2020. 3. 24.>
제
2
조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제
2
호가목의 규정뿐만 아니라 같은 호 나목의
규정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
즉
,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제
2
호나목 이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부칙 제
2
조단서의 적용 범위는
, (i)
이 법 시행전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을 해 온 자로서
, (ii) 2021. 9. 24.
까지
FIU
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 (iii)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을 적용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
즉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제
2
호가목
)
에 해당한다고
해서
,
은행이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거래를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
따라서
,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 제
5
조의
2
의 개정규정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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