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47 비조치의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해석 여부

기획행정실 · 2021-08-09 · 의견번호 2102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칙

<

법률 제

17113

2020. 3. 24.>

2

조단서의 적용 대상은 이 법 시행

(2021. 3. 25.)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 9. 24.

까지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

하거나

(

법 제

7

조제

3

),

직권으로 말소

(

법 제

7

조제

4

)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

5

조의

2

4

항제

2

호가목

(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를 종료할 의무

)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나목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따라서

,

법 제

5

조의

2

4

항의 규정은

2021. 3. 25.

부터 원칙적으로 은행에 적용이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

법률 제

17113

2020. 3. 24.>

2

조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

법 제

5

조의

2

4

항제

2

호가목의 규정뿐만 아니라 같은 호 나목의

규정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법 제

5

조의

2

4

항제

2

호나목 이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

5

조의

2

4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부칙 제

2

조단서의 적용 범위는

, (i)

이 법 시행전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을 해 온 자로서

, (ii) 2021. 9. 24.

까지

FIU

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 (iii)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

법 제

5

조의

2

4

항을 적용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법 제

5

조의

2

4

항제

2

호가목

)

에 해당한다고

해서

,

은행이 법 제

5

조의

2

4

항에 따라 거래를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 제

5

조의

2

의 개정규정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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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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