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 외환파생거래의 신용공여 해당여부
자본시장과 · 2021-07-19 · 의견번호 21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펀드 또는 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환
장외파생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ㅇ
다만
,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
4
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금전
‧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
채무이행의 보증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담보 제공
,
어음 배서
,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하려는 거래는 금지되며
,
이러한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계열펀드
또는 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외환장외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
특수관계인 포함
)
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
ㅇ
금융투자업
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는
“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금융
투자업
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를 법 제
34
조제
2
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동 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는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제
5
호의 위임에 따라
“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
”
로서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
ㅇ
이에 비추어볼 때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펀드 또는 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환
장외파생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
다만
,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
4
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금전
‧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
채무이행의 보증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담보 제공
,
어음 배서
,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하려는 거래는 금지되며
,
이러한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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