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1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 외환파생거래의 신용공여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23-01-16 · 의견번호 21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펀드 또는 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환 장외파생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 4 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금전 ‧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 채무이행의 보증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담보 제공 , 어음 배서 ,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하려는 거래는 금지되며 , 이러한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계열펀드 또는 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외환장외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업 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는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금융 투자업 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를 법 제 34 조제 2 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는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제 5 호의 위임에 따라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 로서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

이에 비추어볼 때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펀드 또는 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환 장외파생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 4 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금전 ‧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 채무이행의 보증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담보 제공 , 어음 배서 ,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하려는 거래는 금지되며 , 이러한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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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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