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계열펀드 또는 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환 장외파생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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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 4 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금전 ‧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 채무이행의 보증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담보 제공 , 어음 배서 ,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하려는 거래는 금지되며 , 이러한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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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계열펀드 또는 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외환장외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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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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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는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금융 투자업 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를 법 제 34 조제 2 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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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는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제 5 호의 위임에 따라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 로서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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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추어볼 때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펀드 또는 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환 장외파생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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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 4 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금전 ‧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 채무이행의 보증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담보 제공 , 어음 배서 ,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하려는 거래는 금지되며 , 이러한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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