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 관련 질의.
공정시장과 · 2021-07-09 · 의견번호 21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제
2
항제
6
호는 취득의 목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
개월 간은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
이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
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따
라서
,
자기주식처분 가능일
은
최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
으로
6
개월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제
2
항제
6
호 바목은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
ㅇ
그런데
,
약정체결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기주식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경우
에는
자
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채무이행 등의 사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
채무
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상장회사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
한 경우
,
앞선 자기주식 취득 종료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
하였고
,
후속 자기주식 취득 종료일
로부터
6
개월이 미경과
하였을 경우
,
ㅇ
자기주식처분 가능일
은 마지막 자기주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
아니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각각의 날로부터 처분가능일을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
②
상장회사가 사모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보유예정인 자기주식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기로 약정
한 경우
,
ㅇ
자본시장법령상
자기주식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
개월 이내라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
자본시장법
§165
의
3)
ㅇ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효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나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건전성 저해 및 불공정거래 소지를 예방
하기 위해서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ㅇ
특히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제
2
항제
6
호는 취득의 목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
개월 간은 그 처분을 제한
하고 있는데
,
이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
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자기주식처분 가능일
은
최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
으로
6
개월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한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제
2
항제
6
호 단서는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등을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그런데
,
주권상장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따른 대가 조로 계약 상대방에게 자기주식 및 보유예정인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
이와 같은
약정체결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기주식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
으로서
,
자
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채무이행 등의 사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
채무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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