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08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 관련 질의.

공정시장과 · 2021-07-09 · 의견번호 21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제

2

항제

6

호는 취득의 목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

개월 간은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

이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

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서

,

자기주식처분 가능일

최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

으로

6

개월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

조의제

2

항제

6

호 바목은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

약정체결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기주식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경우

에는

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채무이행 등의 사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

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장회사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

한 경우

,

앞선 자기주식 취득 종료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

하였고

,

후속 자기주식 취득 종료일

로부터

6

개월이 미경과

하였을 경우

,

자기주식처분 가능일

은 마지막 자기주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

아니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각각의 날로부터 처분가능일을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

상장회사가 사모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보유예정인 자기주식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기로 약정

한 경우

,

자본시장법령상

자기주식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6

개월 이내라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

자본시장법

§165

3)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효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나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건전성 저해 및 불공정거래 소지를 예방

하기 위해서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

조의제

2

항제

6

호는 취득의 목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

개월 간은 그 처분을 제한

하고 있는데

,

이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

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자기주식처분 가능일

최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

으로

6

개월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

조의제

2

항제

6

호 단서는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을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

주권상장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따른 대가 조로 계약 상대방에게 자기주식 및 보유예정인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

이와 같은

약정체결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기주식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

으로서

,

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채무이행 등의 사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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