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10
비조치의견
MMT 상품 가입시 가입한도 관련
중소금융과 · 2021-07-09 · 의견번호 210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위탁자인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
하는 금전신탁계약에 해당한다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제
1
항제
3
호에 해당
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또는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
(MMT)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
자
본시장법 시행령 제
103
조제
1
호
)
을 말하며
,
위탁자인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
하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합니다
.
□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
이 때 기준은
실제 투자된 운용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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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10)-.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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