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10 비조치의견

MMT 상품 가입시 가입한도 관련

금융위원회 · 2022-10-14 · 의견번호 210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위탁자인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 하는 금전신탁계약에 해당한다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제 1 항제 3 호에 해당 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또는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 (MMT)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자 본시장법 시행령 제 103 조제 1 호) 을 말하며 , 위탁자인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 하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합니다 .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 이 때 기준은 실제 투자된 운용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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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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