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09 비조치의견

법령 유권해석 요청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가계금융과 · 2021-07-09 · 의견번호 21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3

조의

5

은 따른 등록요건 중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포함

)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나

,

위반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때 경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부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법령상의 등록권자

*

등이 위반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회신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부업 등록은 금융감독원장이 위탁받아 수행

(

대부업법 제

18

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본문

요청 내용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50

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이 대부업법 제

3

조의

5

2

항의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미비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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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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