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74 비조치의견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금융정책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출관련 업무 중

대출상품 소개

,

대출신청내용 전달

등의 업무는 업무위탁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업

(

대출업무

)

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내용상

A

사가

위탁 받아 수행하려는 업무

(

부가서비스

)

,

대출수요자에게

대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

(

은행

,

위탁자

)

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하는 업무

(

이하

대출중개업무

”)

입니다

.

따라서 해당 업무는

대출상품 소개

,

대출신청내용 전달 수준의 업무

이고

,

대출

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 A

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영위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

이 경우

A

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12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

해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관련 부가서비스

(

대출상품 안내

,

대출신청내용 전달 및 회신

)

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

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업무위탁규정

”)

별표

2

에서 정한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

)

해당되는지

문의

<

질의상세

>

금융기관

(

은행

)

과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자

(

이하

“A

”)

가 대출업무 관련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

A

사의 회원이

“A

사 서비스

를 통해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에 대한 대출신청

(

만기연장신청

)

을 함

A

사는 회원의 대출신청 내용을 그대로 제휴 금융기관에 송부함

제휴 금융기관은 송부받은 대출신청 내용을 토대로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그 심사결과를

A

사에 송부함

A

사는 제휴 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그대로 해당 회원에게 제공함

A

사는 제휴 금융기관의

API

를 통해 회원과 금융기관 간의 대출정보를 중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

대출의 심사 및 승인

,

대출계약 체결

,

해지

,

대출실행 업무는

모두 제휴 금융기관이 수행

판단 이유

업무위탁규정에서는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 중

은행의 대출

업무에 대한 본질적

요소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대출의 실행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업무위탁규정 제

3

조제

2

항 및 별표

2)

대출상품 소개 및 대출신청내용 전달 업무

는 은행 대출업무의

3

가지

본질적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며

,

A

사가 수행하려는

대출중개업무도

동일한 수준

의 업무로

은행 대출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위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3

(

업무위탁 등

)

1

항 제

1

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

별표

2>

과 같다

.

<

별표

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분

본질적 요소

1.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의 업무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

다만

,

대출잔액증명발급

,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한편

,

위 대출중개업무는

금소법

2

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

하여

,

A

사는

동법 제

12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

해야 해당업무를 영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 “

금융상품판매업

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

)

을 말한다

.

다만

,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조제

3

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12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

3

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

대출성 상품

,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1

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로 등록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4

항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

4

항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7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