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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금융상품의 유형)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2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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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13자.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예금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대출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대출,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 투자성 상품: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4. 보장성 상품: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12
금융소비자보호법 §32
금융소비자보호법 §2
… 외 9건
12건
6~15회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2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32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8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7 벌칙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2111.0위임
한국은행법§9153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2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1620.5위임>인용
보험업법§21020.5위임>인용
보험업법§21120.5위임>인용
보험업법§21620.5위임>인용
보험업법§2920.5위임>인용
신용협동조합법§6320.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36420.5위임>인용
중소기업은행법§3120.5위임>인용
중소기업은행법§3320.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3120.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6320.5위임>인용
은행법§3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6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9153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9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3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820.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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