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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예금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대출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대출,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 투자성 상품: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4. 보장성 상품: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12
금융소비자보호법 §32
금융소비자보호법 §2
… 외 9건
금융소비자보호법 §32
금융소비자보호법 §2
… 외 9건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2건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32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8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7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7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1 | 1 | 1.0 | 위임 | |
| 한국은행법 | §9 | 15 | 3 | 2 | 1.0 | 위임>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1 | 2 | 2 | 0.5 | 위임>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16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10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11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16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9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 3 | 2 | 0.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 4 | 2 | 0.5 | 위임>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3 | 1 | 2 | 0.5 | 위임>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3 | 3 | 2 | 0.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3 | 1 | 2 | 0.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6 | 3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3 | 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9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51 | 9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6 | 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5 | 위임>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9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 | 3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8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