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3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6조 금지행위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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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
← incoming제1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 incoming제3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이하 "대출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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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21.>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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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영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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