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금융상품의 유형금융상품대통령령상품이와상품유형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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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1.예금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대출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대출,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투자성 상품: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4.보장성 상품: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丙 은행은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①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甲 본인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고, ② 실명확인증표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甲 본인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인지를 확인하였으며, ③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위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甲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임을 판정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거쳤고, 丙 은행이 이행한 위와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는 예금계좌 개설 신청이 甲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대출약정은 예금계좌 개설 과정에서 丙 은행에 등록된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고, 丙 은행은 그 체결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등이 甲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것임을 확인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는 대출신청 등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확인조치의 한 방법으로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미 인증된 이용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인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 …
본문 인용: 01370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부실채권의 매입(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업 인허가 취득필요성 문의
부실화된 금융채권 매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필요 여부 Q1. 금융기관의 부실화된 금융채권을 양도인-양수인 간에 채권매각을 중개(주선)하고 매각 성사 시 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A1. - (대부업법)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의 대부중개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및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반복·계속적으로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화된 금융채권의 매매계약(실질적 대부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은 대부거래의 알선·중개로 보기 어렵다. 다만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채권매매계약 행위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2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질의상 "부실화된 금융채권"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한 대부채권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의 대출성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업무 영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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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의 매입(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업 인허가 취득필요성 문의
부실화된 금융채권 매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필요 여부 Q1. 금융기관의 부실화된 금융채권을 양도인-양수인 간에 채권매각을 중개(주선)하고 매각 성사 시 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A1. - (대부업법)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의 대부중개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및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반복·계속적으로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화된 금융채권의 매매계약(실질적 대부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은 대부거래의 알선·중개로 보기 어렵다. 다만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채권매매계약 행위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2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질의상 "부실화된 금융채권"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한 대부채권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의 대출성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업무 영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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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의 매입(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업 인허가 취득필요성 문의
부실화된 금융채권 매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필요 여부 Q1. 금융기관의 부실화된 금융채권을 양도인-양수인 간에 채권매각을 중개(주선)하고 매각 성사 시 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A1. - (대부업법)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의 대부중개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및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반복·계속적으로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화된 금융채권의 매매계약(실질적 대부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은 대부거래의 알선·중개로 보기 어렵다. 다만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채권매매계약 행위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2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질의상 "부실화된 금융채권"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한 대부채권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의 대출성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업무 영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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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의 매입(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업 인허가 취득필요성 문의
부실화된 금융채권 매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필요 여부 Q1. 금융기관의 부실화된 금융채권을 양도인-양수인 간에 채권매각을 중개(주선)하고 매각 성사 시 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A1. - (대부업법)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의 대부중개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및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반복·계속적으로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화된 금융채권의 매매계약(실질적 대부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은 대부거래의 알선·중개로 보기 어렵다. 다만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채권매매계약 행위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2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질의상 "부실화된 금융채권"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한 대부채권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의 대출성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업무 영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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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제28조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 시 상법 제3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 보관의 적법성 Q.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할 때, 상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지류원본) 보관 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금소법 제28조에 따른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 보관방법은 금소법상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다만 금소법 제28조 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른 전자적 보관이 허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업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 상법 시행령 제3조 (상업장부 등의 전자적 보관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 업무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조는 자료의 종류·범위·기간을 규정하나, 자료의 보관방법(지류·전자적 형태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안전성 확보 의무)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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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제28조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 시 상법 제3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 보관의 적법성 Q.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할 때, 상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지류원본) 보관 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금소법 제28조에 따른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 보관방법은 금소법상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다만 금소법 제28조 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른 전자적 보관이 허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업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 상법 시행령 제3조 (상업장부 등의 전자적 보관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 업무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조는 자료의 종류·범위·기간을 규정하나, 자료의 보관방법(지류·전자적 형태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안전성 확보 의무)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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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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