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73 비조치의견

내차관리 서비스 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및 가입링크 제공 가능 여부

보험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제휴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에 대한 비교행위가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

83

조에 따른

모집

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내차관리 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정보를 각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 스크래핑을 통해 제공하고

,

제휴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수취하고

,

가입한 고객들에게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

모집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2

조에서는

모집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은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21.9.7.)

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만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하며

,

특정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영업행위뿐 아니라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

제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비교행위가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보험업법 제

83

조에 따라

모집

을 할 수 있는 자

*

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

·

직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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