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관리 서비스 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및 가입링크 제공 가능 여부
보험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휴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에 대한 비교행위가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
모집
”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
83
조에 따른
“
모집
”
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내차관리 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정보를 각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 스크래핑을 통해 제공하고
,
제휴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수취하고
,
가입한 고객들에게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
모집
’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2
조에서는
“
모집
”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은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 ‘21.9.7.)
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만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하며
,
특정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영업행위뿐 아니라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이에 따라
,
제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비교행위가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보험업법 제
83
조에 따라
“
모집
”
을 할 수 있는 자
*
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
·
직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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