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79 비조치의견

비모집자의 보험 Direct 가입 Link 공유 서비스의 모집행위 해당 여부 법령해석 요청

보험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품가입 안내가 일회적인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동 행위가 상품가입 안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등 판매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83

조에 따른

모집

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일반 고객이 가족

/

지인에게 보험을 선물하기 위해 당사 다이렉트 보험사이트 내

'

상품가입 안내

Link'

를 문자 메시지 또는

SNS

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2

조 제

12

호에 따른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2

조에서는

모집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업법 제

83

조에서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

·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21.9.7.)

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만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하며

,

중개 해당여부는 판매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

상품가입 안내가

일회적인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동 행위가 상품가입 안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83

조에 따른

모집

을 할 수 있는 자

*

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

·

직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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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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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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