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모집자의 보험 Direct 가입 Link 공유 서비스의 모집행위 해당 여부 법령해석 요청
보험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품가입 안내가 일회적인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동 행위가 상품가입 안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등 판매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83
조에 따른
“
모집
”
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일반 고객이 가족
/
지인에게 보험을 선물하기 위해 당사 다이렉트 보험사이트 내
'
상품가입 안내
Link'
를 문자 메시지 또는
SNS
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2
조 제
12
호에 따른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2
조에서는
“
모집
”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업법 제
83
조에서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
·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 ‘21.9.7.)
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만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하며
,
중개 해당여부는 판매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따라서
,
상품가입 안내가
일회적인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동 행위가 상품가입 안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83
조에 따른
“
모집
”
을 할 수 있는 자
*
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
·
직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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