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모집자의 보험 Direct 가입 Link 공유 서비스의 모집행위 해당 여부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3-14 · 의견번호 2101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품가입 안내가 일회적인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동 행위가 상품가입 안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83 조에 따른 “모집” 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일반 고객이 가족 / 지인에게 보험을 선물하기 위해 당사 다이렉트 보험사이트 내 ' 상품가입 안내 Link' 를 문자 메시지 또는 SNS 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2 조 제 12 호에 따른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2 조에서는 “모집”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업법 제 83 조에서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 ·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21.9.7.) 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만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하며 , 중개 해당여부는 판매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따라서 , 상품가입 안내가 일회적인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동 행위가 상품가입 안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83 조에 따른 “모집” 을 할 수 있는 자 * 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 ·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