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87 비조치의견

해외 자회사의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의무 여부 질의

기획행정실 · 2021-06-21 · 의견번호 2101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국내 금융회사등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라도 국내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라면 해당 자회사도 감독규정 제

1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므로 특정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업무

규정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자회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자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에서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

*

를 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에게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보험관리업

,

보험중개업

판단 이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15

호에서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

에서

1

조의

2

에서는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거래법

"

이라 한다

)

2

조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

(

이하

"

금융회사등

"

이라 한다

)

의 자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27

조제

1

항은 금융회사등은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

(

이하

"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

"

이라 한다

)

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2

항에서 금융회사등은

FATF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국내 금융회사등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라도 국내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라면 해당 자회사도 감독규정 제

1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므로 특정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업무규정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자회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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