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50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관련 질의

보험과 · 2021-06-01 · 의견번호 2101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시행령 제

98

조제

2

항에 따라 손해사정법인의 지점에는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

복수의 자격을 보유한 손해사정사가 복수의 업무 종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같은 건물에 속한

2

개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1

개의 지점 또는 사무소에

소속되는 방식으로 설치 및 등록한 경우에는

1

개의 지점 또는 사무소로 운영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

98

조에 따라 손해사정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

복수의 자격

(

: 1

종 및

4

)

을 보유한

1

명의 손해사정사로 복수

(

: 1

종 및

4

)

손해사정업의 영위가 가능한지

?

지점의 건물 평수 등으로 인해

(

같은 건물의

)

옆 호수 등을 임대하여

2

개의 사무실을 하나의 지점처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2

개의 지점으로 보아 상근 손해사정사가

2

명이 필요한지

?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

98

조제

2

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

각 지점에는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자격을 보유한

1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

복수의 자격을 보유한 손해사정사가 복수의 업무 종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

한편

,

같은 건물에 속한

2

개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1

개의 손해사정법인 지점 또는 사무소에 소속되는 방식으로 설치 및 등록한 경우에는

1

개의 지점 또는 사무소로 운영 가능하나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무실을 각각의 지점 또는 사무소로 간주하여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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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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