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관련 질의
보험과 · 2021-06-01 · 의견번호 2101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98
조제
2
항에 따라 손해사정법인의 지점에는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
복수의 자격을 보유한 손해사정사가 복수의 업무 종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같은 건물에 속한
2
개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1
개의 지점 또는 사무소에
소속되는 방식으로 설치 및 등록한 경우에는
1
개의 지점 또는 사무소로 운영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98
조에 따라 손해사정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
복수의 자격
(
예
: 1
종 및
4
종
)
을 보유한
1
명의 손해사정사로 복수
(
예
: 1
종 및
4
종
)
손해사정업의 영위가 가능한지
?
□
지점의 건물 평수 등으로 인해
(
같은 건물의
)
옆 호수 등을 임대하여
2
개의 사무실을 하나의 지점처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2
개의 지점으로 보아 상근 손해사정사가
2
명이 필요한지
?
판단 이유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98
조제
2
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합니다
.
ㅇ
이에 따라
,
각 지점에는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자격을 보유한
1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
복수의 자격을 보유한 손해사정사가 복수의 업무 종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
□
한편
,
같은 건물에 속한
2
개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1
개의 손해사정법인 지점 또는 사무소에 소속되는 방식으로 설치 및 등록한 경우에는
1
개의 지점 또는 사무소로 운영 가능하나
,
ㅇ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무실을 각각의 지점 또는 사무소로 간주하여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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