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개별적 투자조언, 자동매매 프로그램 연동 등 가능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5-21 · 의견번호 2101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유사투자자문업은
“
불특정 다수인
”
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
①
번 방식과 같은 고객에 대한 개별적
(1:1)
투자 조언은 금지됩니다
.
②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
투자조언
”
으로 한정되므로
,
②
번 방식과 같은 자동매매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
ㅇ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등을 운용
(
취득
·
처분 등
)
하는
것은 투자일임업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완료한 자
(
이하 유사투자자문업자
)
가 아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투자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유료회원 등을 대상으로 매수도 종목
,
가격
,
시점 등을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방법
②
자동매매 프로그램
*
과 연동을 통해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
(
예
)
카피트레이딩
(
특정 트레이더의 매매와 동일한 주문이 고객계좌에서 자동으로 집행
), AI
주식자동매매
(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매매종목이 선택되어 고객계좌에서 자동으로 집행
)
등
판단 이유
①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
”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ㅇ
반면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7
항은 투자자문업을
“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
(
종류
,
종목
,
취득
·
처분
,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개별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로 상담하여 개별적 투자조언을 행하는
것은
고객의 자문에 응하는 투자자문행위로
,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됩니다
.
ㅇ
대법원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구분에 대해 동일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가 아니라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해지는 한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
도
119
판결
)
-
”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
자자
들로부터의 투자상담에 응하여 개별적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하는
투자
자문업과 달리
,
특정
시점 내
지 특정한 상황에 놓인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은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하는 것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
도
6020
판결
,
서울남부
2011. 4. 28
선고
2010
노
2044
판결
)
②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8
항은 투자일임업을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
ㆍ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즉
,
투자판단 권한이 일부라도 업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투자자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일임업에 해당합니다
.
ㅇ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등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업할 경우
,
미등록 투자일임업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
Auto System Trading”
에 대한
‘17.5
월
·’17.9
월 법령해석 회신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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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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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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