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45 비조치의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겸영 가능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5-21 · 의견번호 21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102

조에 따라 투자자문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겸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개별 고객에 대한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등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라면 단체채팅방의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102

1

항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경우 단체채팅방을 활용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2

조제

1

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

으로 규정되어 있어

,

투자자문업자가 겸영할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

따라서

,

투자자문업자 등록 이후 투자조언 행위는 개별적인 것이나 개별적이지 않은 것 모두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할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

101

조에 따른 보고 필요

)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수단 내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

따라서

,

투자자문업자로서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라면 단체채팅방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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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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