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45
비조치의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겸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6-01 · 의견번호 21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2 조에 따라 투자자문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겸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개별 고객에 대한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ㅇ이러한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등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라면 단체채팅방의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자본시장법시행령 제 102 조 1 항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경우 단체채팅방을 활용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2 조제 1 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 으로 규정되어 있어 , 투자자문업자가 겸영할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
ㅇ따라서 , 투자자문업자 등록 이후 투자조언 행위는 개별적인 것이나 개별적이지 않은 것 모두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ㅇ또한 ,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할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 101 조에 따른 보고 필요)
②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수단 내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
ㅇ따라서 , 투자자문업자로서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라면 단체채팅방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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